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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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피의자 신분, 시기는 미정”
김성훈-이광우 조사후 속도낼 듯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수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총 네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윤석열#체포영장 집행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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