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서 사용승인일로 미룰 듯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2년’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거래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이미 아파트 등 주택을 허물고 이주까지 해서 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실거주 의무를 지킬 방법이 없어진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 현장에 이런 혼선이 생겼다.
시와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권 거래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기존 ‘주택 취득일’에서 ‘새 주택 사용 승인일’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 아파트 등 주택이 지어지고 사용 승인까지 나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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