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이스피싱 속은 듯”…경찰 출동해 ‘지급 정지’로 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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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이스피싱에 엮인 것 같아요. 메모만 남기고 서울에 갔어요.”

9일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엔 한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광주에 사는 딸이 메모만 남긴 채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것.

이에 긴급 출동한 영등포역파출소 소속 박인선 순경은 즉시 출동해 피해자 A 씨를 만났다.

당시 A 씨는 “성범죄에 연루됐다. 금감원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다.

혼자 숙소를 잡은 A 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직전이었다.

A 씨를 만난 박 순경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즉각 인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텔레그램과 영상통화를 통해 오는 피싱범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 피싱 앱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A 씨가 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4800만 원이 이체되는 것을 막았다.

이후 박 순경은 A 씨가 본가인 광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용산역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 씨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신속하고 따듯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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