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몰랐다” 주장…실제로 병원 간 기록 없어
국과수도 “타살 흔적 없다”…변사 사건으로 조사 종결
뉴시스
경기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 56분경 부천 원미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아기의 친모인 20대 A 씨와 그의 모친, 남자 친구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A 씨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지막 생리가 지난해 7월경이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출산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했다.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 기록 조회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A 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전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몸이 변기에 반쯤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에 물이 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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