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공단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3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 741억7500만 원의 42.5%(315억1300만 원)에 그쳤다.
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 4000세대 중 26만 3000세대(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율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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