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혐의 다큐감독 “촬영 때문” 공소취소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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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감독측 “예술인 직업 보장돼야”
박찬욱 김성수 등 영화인들도 무죄 탄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예술인의 직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 뉴스1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1만 4000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및 시민 2781명은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노동, 언론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측에서도 1만 1831명의 시민이 연서한 탄원서를 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3시경 진입이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3시 43분쯤이었고, 후문으로 들어간 시각은 5시 10분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다큐멘터리 촬영#무죄 주장#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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