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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간부증’ 문자 보낸 남성, 초밥 119만원어치 주문 뒤 노쇼
뉴스1
업데이트
2025-04-16 16:17
2025년 4월 16일 16시 17분
입력
2025-04-16 15:33
2025년 4월 16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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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60만원 어치 주문하고 안 나타나기도
광주서 4월에만 21건 접수…경찰 수사 나서
뉴스1
‘군인 사칭 주문 사기’가 교묘해지다 못해 공무원증이 도용될 정도로 활개치고 있다.
광주에서만 4월 들어 21곳의 자영업자가 군인·병원 사칭 사기 주문에 막대한 피해를 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건의 군부대·병원 사칭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월에는 1건, 2월엔 4건, 3월엔 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군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문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초밥 119만 원어치를 포장 주문하면서 15일 직접 방문해 결제하겠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예약 당시 A 씨에게 공무원증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무원증을 확인한 업주는 ‘군부대 주문’이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당일날 예약분에 대한 초밥 포장을 끝냈지만 해당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삼계탕집에도 업주 B 씨가 군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이 삼계탕 60만 원 어치를 주문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여러 차례 예약 주문한 번호로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밥·삼계탕집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예약금을 반드시 설정하고 세부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사단 관계자도 “군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없다”며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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