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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 전 성폭행’ 여고 공무원, 집유 석방 논란…검찰 “공범은 실형” 항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6 16:12
2025년 4월 16일 16시 12분
입력
2025-04-16 16:12
2025년 4월 1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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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공무원 A(36)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에서 열린 한 음악페스티벌에서 공범 B(30대)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B씨가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서 A씨의 7년 전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성폭핼 미제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B씨로부터 범행을 추궁한 끝에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10월 구속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도 경기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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