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업 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인데, 물가나 금리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이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약속이 없을 경우 채무 지연 이자, 보증금 등 각종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행법대로라면 시중 금리가 6%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일정 행위)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