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침체 중인 건설·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 23곳과 전문건설업 63곳이 폐업했고,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 종합건설업 10곳이 폐업했다. 제주지역 건설 수주액도 2022년 2조2766억 원, 2023년 1조6430억 원, 지난해 1조2939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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