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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도박 국내에 유통…경찰, 12억 챙긴 일당 검거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7 10:21
2025년 4월 17일 10시 21분
입력
2025-04-17 10:20
2025년 4월 17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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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 업주에게 제공해 1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해 10개월 간 끈질지게 수사를 벌여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 자금 총 12억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아울러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폐쇄해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다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같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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