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PC방 도박사이트 운영…12억 챙긴 일당 7명 구속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1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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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금 끝까지 추적 몰수”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도박공간을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서 운영한 조직원 일당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제공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도박공간을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서 운영한 조직원 일당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청제공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챙긴 일명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40대 총책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 이용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국내에 유통해 왔다.

국내에서 총괄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와 매장과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이들은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해오다 조직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며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성인 PC방을 동시 단속해 영남권 총판을 구속한 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10개월간 끈질긴 추격 끝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을 체포하고, 콜센터 직원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어 경기,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은 검거했으며, 현금과 대포통장,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 수익 자금 총 12억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인용이 결정됐다.

또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불법 운영되던 도박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발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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