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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 50대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5-04-17 10:47
2025년 4월 17일 10시 47분
입력
2025-04-17 10:46
2025년 4월 1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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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에 측정 일시·장소 사후 수정 흔적
/뉴스1
단속 경찰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충남 태안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며 출동 경찰에 음주 측정 감지 요구엔 응했으나 이후 정밀 측정 단계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 감지기에 협조적으로 호흡을 불어넣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상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작성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에 최초 측정 일시와 장소가 사후 수정된 점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에 측정 일시가 처음 오전 1시 15분에서 오전 1시로 수정된 흔적이 있고 단속 현장도 추후 기재 된 걸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명확하고 적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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