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에게 17일 이 같이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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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했다.
다혜 씨는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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