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車트렁크에 숨긴 40대 “보이스피싱 당한게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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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7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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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사건 발단” 혐의 인정
검찰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범행”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두 달 넘게 은닉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달이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차례 더 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 B 씨(40대)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A 씨는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9일 A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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