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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망상’ 빠진 40대 이웃 흉기로 살해…심신미약 주장
뉴스1
업데이트
2025-04-17 15:32
2025년 4월 17일 15시 32분
입력
2025-04-17 15:32
2025년 4월 1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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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층간소음 망상 갖고 피해자에 시빌 걸고, 살해 마음먹어”
뉴스1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그를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춰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망상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A 씨가 실제 정신과를 방문해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이 정신질환 검사를 권유했는데, 취업할 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엔 피해자의 유족도 방청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하루하루 편히 살 수가 없다” “이 악마야, 넌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등의 말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망상에 빠져 B 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판단,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집에 홀로 살던 B 씨는 평소 지방에서 일하는 등 집에 거의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퇴근 직후 A 씨를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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