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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달의 소녀 5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7 16:47
2025년 4월 17일 16시 47분
입력
2025-04-17 16:21
2025년 4월 1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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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년 8개월 만에 결론
ⓒ뉴시스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은 과거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7일 오전 이달의 소녀 하슬(조하슬)·여진(임여진)·이브(하수영)·고원(박채원)·올리비아 혜(손혜주) 등 5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달의 소녀 5인은 주위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6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멤버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 계약 권리 일부를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8개월 동안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023년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전희진)·김립(김정은)·진솔(정진솔)·최리(최예림) 등 4명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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