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5층 건물 허용… 부동산 규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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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 비율 90%로 상향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도 빼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3개 분야 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건설·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 23곳과 전문건설업 63곳이 폐업했고, 올해도 3월 기준 종합건설업 10곳이 폐업했다. 제주지역 건설 수주액도 2022년 2조2766억 원, 2023년 1조6430억 원, 지난해 1조2939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규모 제한(500m² 미만)도 폐지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전체면적 1000m²(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m²)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전체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개정안에는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조례 개정안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6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개정#25층 건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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