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110톤 국산 둔갑해 전국 유통…학교 급식에도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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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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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입업체 대표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중국산 바지락 총 110톤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시가로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된 것처럼 조작한 가짜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만들어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납품했다.

이 가공업체는 해당 바지락을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의 도·소매업체로 유통했다. 유통된 바지락 중 일부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해 국내산 바지락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시기를 틈타 발생했다. 이들은 값싼 수입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국내산#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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