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요구하는 돈의 지급을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빈정대며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진술에 의하면 거절한 것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중 하나로 보여 유리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가 60대 업주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에게 잃은 돈 중 3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숨진 채 다음 날 지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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