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8일도 비공개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시작 2분 만인 오전 10시 2분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비공개 재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관계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유일하게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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