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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살해한 뒤 “집에 가둬놨다” 신고… 60대 검찰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18 11:11
2025년 4월 18일 11시 11분
입력
2025-04-18 11:10
2025년 4월 1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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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2.01.03. 서울=뉴시스
출소 뒤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 B씨 거주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B씨의 거주지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출소한 뒤 갱생보호 기관에서 알게 됐으며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출소 후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군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상해를 가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출소 9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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