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ISDS 배상 판정’ 항소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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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사안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해 약 2억 달러(약 28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여만 달러(약 43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해당 소송의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우리 정부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중재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메이슨#항소포기#손해배상#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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