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돈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조롱 섞인 말로 거절당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진술이 범행 동기의 일부로 보이며, 유리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가 업주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박으로 잃은 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기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다음 날 지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소에서 도주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강도살인은 생명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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