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회 여성 몰카, 피해자 이름까지 정리“…20대 男의 최후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4월 18일 15시 00분


코멘트

법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촬영 장소는 거리, 병원, 주거지 등 일상 공간을 가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있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노인 보호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총 49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해 400차례 이상 범행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거리, 병원 치료실, 본인의 집 등에서도 불법 촬영이 이뤄졌다. A 씨는 일부 장소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등 여러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 정보를 표시해 별도로 분류·관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법촬영#징역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