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촬영 장소는 거리, 병원, 주거지 등 일상 공간을 가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있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노인 보호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총 49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해 400차례 이상 범행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거리, 병원 치료실, 본인의 집 등에서도 불법 촬영이 이뤄졌다. A 씨는 일부 장소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등 여러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 정보를 표시해 별도로 분류·관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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