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성 딥페이크로 농락한 ‘서울대 N번방’ 주범,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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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8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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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년 감형된 징역 9년 선고
“범행 모두 인정…피해자와 일부 합의 고려”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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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1년이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도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2000여개 이상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제판을 받는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1000여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공범 B 씨는 A 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B 씨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학교 동료로, 선의로 피고인을 대했는데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A 씨에게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B 씨에게만 제기했다.

검찰은 “주범이 텔레그램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11명 중 3명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B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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