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문 권한대행은 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재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새 후임 2명을 지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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