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직장동료 차 유리창 깨고 금품 훔친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4-19 07:40
2025년 4월 19일 07시 40분
입력
2025-04-19 07:40
2025년 4월 19일 07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직장동료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에서 망치로 직장동료 차량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420만 원 상당의 지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절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보면 그 행위가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가 피고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월까지 출생아 10만명 넘어…증가율 역대 최고
“물난리에 물축제라니…” 광주 광산구 여론 뭇매에 보류
“전용기서 부적절 파티에 폭력까지”…슈퍼리치 민낯 폭로한 승무원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