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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편의점서 흉기 들고 현금 탈취한 30대 남성…징역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4-20 08:09
2025년 4월 20일 08시 09분
입력
2025-04-20 08:09
2025년 4월 20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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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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