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의심거래 59건 적발해 정밀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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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가격상승 둔화”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편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59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공개한 17건보다 42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214곳을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5건, 허위신고 1건, 기타 22건 등 총 59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집값을 부양하려 한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 중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불분명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28억 원 전액을 부친에게서 증여 또는 차입한 ‘갭투자’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이 거래가 편법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4월 둘째 주 상승률을 3월 셋째 주와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떨어졌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아파트를 방문해 우편물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 등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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