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탑재 전기차 12종 시범사업
고객센터서 ‘화재위험’땐 소방 신고
車위치-소유주 연락처도 함께 전달
전기차 배터리 이상 등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곧바로 출동하는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신고가 늦어 전기차 화재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와 함께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제작사들이 모니터링하는 개별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와 위치 정보 등을 소방 당국과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에 설치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 온도, 전압, 전류 흐름 등을 분석해 이상이 있으면 제작사 고객센터 서버에 전송한다. 차량 상태가 화재 위험 단계이면 고객센터 담당자가 즉시 소방서에 전화로 신고한다. 이때 차량 위치나 소유주 연락처 등도 소방서에 전달한다. 차량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식이다. 차량 소유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는다.
시범 사업 대상은 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있는 전기차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BMW의 iX, iX1·2·3, i4·5·7,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컨트리맨 등 12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소유주가 차량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소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차량에만 사업이 진행된다.
차량 제작사들은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려고 차량 판매 시 소유주로부터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소방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는 빠져 있어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추가 동의를 받았다.
사업 참여가 확정된 차량은 약 4만 대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BMS 업데이트와 신규 전기차 출시가 이뤄지면 참여 차량은 13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도 신속한 소방 신고로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참여 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