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들어가 칼 빌려달라” 막무가내…행인 위협한 남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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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1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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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식당에 난입해 흉기를 빼앗은 뒤, 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한복판 식칼 들고 행인들 위협한 남성 체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도심 거리에서 남성 A 씨가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칼을 빌려달라”며 직원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칼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A 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3단봉을 꺼내 A 씨에게 접근, 손목을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제압해 체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에겐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경찰관들 다치지 말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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