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강풍의 영향으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 등 6개 시도는 기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공기 질이 다소 나빠졌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0.3μg으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지난해 3월) 평균 농도(㎥당 21.0μg)보다 3.3%가량 감소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강풍 때문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눈비가 내리거나 대기가 원활히 확산하면 옅어진다.
5차와 6차를 비교하면 초속 2.5m 이상 고풍속을 보인 날은 31일에서 42일로 11일 늘었다. 반면 대기가 정체를 보인 날은 12일 줄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풍속은 초속 2m로 2019년 이후 겨울 중 가장 빨랐다. 다만 눈이나 비가 내린 날은 40일에서 24일로 16일이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당 15μg 이하) 등급인 날은 47일에서 54일로 7일 늘었다. ‘나쁨’(㎥당 36μg 이상) 등급인 날은 15일에서 12일로 3일 감소했다.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10.9% 향상된 반면에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했다. 비상저감조치는 2일에서 3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일부 지역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서울 등은 강수량이 적어 기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한 대책들도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 배출 농도 기준 강화 등을 했다. 6차 기간에는 최대 30기의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 제한해 운영했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에 대해선 4등급 차량 일부도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종합분석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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