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도로에서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 운전을 벌인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는 주범으로 분류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린 카자흐스탄 국정 30대 B 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 퇴거조치됐다. 나머지 4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11월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지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새벽시간 도로에 요마크(yaw mark·곡선으로 생기는 타이어 끌림흔)를 남긴 일당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이른바 ‘공도 레이싱’을 하거나 교차로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돌며 드론과 핸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했다. 또 조수석 창문으로 다리만 걸친 채 사람을 태운 거나 드리프트 주행을 하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도로에 요마크(yaw mark·곡선으로 생기는 타이어 끌림흔)를 남기는 등 위협 행위도 벌였다.
특히 A 씨는 과속운전을 하던 도중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촬영을 했다.
검찰에 송치된 42명 대다수가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들은 B 씨의 SNS 계정에서 영상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이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다. A 씨와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은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 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국에 있는 SNS 운영사로부터 해당 아이피(IP)의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B 씨의 신원을 특정해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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