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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22 16:12
2025년 4월 22일 16시 12분
입력
2025-04-22 16:07
2025년 4월 2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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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용역비 편취 혐의 무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은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줬고, 보좌관은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1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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