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TP 원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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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기자회견
“신규식 후보, 지역방송사 재직시
기업 자문역으로 1억 넘게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의 차기 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지역 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임할 때인 2019년 7월 지역의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신 후보자가 맡은 ‘자문역’은 겸직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사규 위반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자신이 충북TP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했고,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자문위원, 고문 등의 직책을 일절 맡은 사실이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 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충북테크노파크#청탁금지법#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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