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 교통망 달라진다…숙원 대광법 개정안 관보 게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3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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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가운데)와 이춘석 국회의원(오른쪽 일곱 번째) 등이 22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입법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은 그동안 전주, 익산, 김제 등 도내 주요 거점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할 광역교통사업 추진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민의 거점 간 이동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전날 관보에 게재됐다. 2019년 전북도가 정부에 대광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로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진행한 노력이 마침표를 찍은 것. 김관영 전북지사는 2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의 광역 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함께 하게 됐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존 대광법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북만 배제됐었는데, 뒤늦게라도 전북이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포함 등의 과정에서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 제도적 지위를 확보했고,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 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때 국비 지원 받게 됐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도로망을 우선 확충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KTX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짓고, 물류 운송 효율화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도 설치해 도심 내 물류 혼잡을 줄이고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주요 도시 간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도심 내 교통 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와 주변 도시 간 연계성이 강화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돼 도민 정주 여건이 좋아져 인구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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