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3일 14시 41분


코멘트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3 뉴스1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3 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3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공소기각 등을 요청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에도 ‘상고 계획’ 등을 묻는 말에 답변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민#입시비리 혐의#2심#벌금1000만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