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영장에 고려아연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3만 원에 총 233만1302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동을 주는 계획은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공개매수 기간 중이던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회사는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사전에 계획하고도 공개매수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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