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30대 방과 후 학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된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며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임에도 저항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법적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