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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 부도수표 건네고 30년 중국서 도피 생활 60대 ‘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5-04-24 11:18
2025년 4월 24일 11시 18분
입력
2025-04-24 11:18
2025년 4월 2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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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에 부도 수표
장기간 해외 도주 후 자수…“피해금액 현재 가치로 훨씬 커”
광주지방법원./뉴스1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서 도피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자 12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한 은행의 자기앞 부도수표 1억 150만 원 상당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고국이 그립다”며 돌연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벌인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2300만 원 상당인 1건은 반의사불벌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지급 증권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당지급 수표 소지인들은 장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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