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원장 후보자 인사보고서 채택됐지만 반대 목소리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4일 11시 40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며 충북도의 임명 절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신 후보를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과 운영 방안 등을 검증했다. 일부 인사위원이 신 후보자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신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한다. 당시 겸직을 한다는 여지가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충북TP 원장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경과보고서는 30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임명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신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이날 성명을 내고 “(신 후보자의) 자문이 단지 이름을 빌려준 대가였다면, 과연 정당한 행위에 따른 보수라 할 수 있겠냐”며 “도 출연기관의 수장이 될 인물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더 엄격해야 마땅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임명 강행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22일 “신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사전 내정설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이며 “제기된 도덕적·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TP 원장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하고, 이는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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