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 중 또 400억 사기…쇼핑몰 대표, 출소 하루 전 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2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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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 중 범행
쇼핑몰 본부장, 전국총판 및 본사임원도 재판행
조직적 투자금 모집…‘휴지조각 코인’ 사기

ⓒ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를 포함한 주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A 쇼핑몰 대표인 강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종전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장부분석,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직접 수사를 통해 ▲실제 피해 규모가 송치된 범죄 사실의 5배 이상인 점 ▲강씨가 옥중 경영으로 만기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준비하는 점을 확인하고 출소 예정일 하루 전 다시 구속하했다.

아울러 종전 구속영장(사경신청)이 기각된 쇼핑몰 본부장도 구속했으며, 전국총판 및 본사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쇼핑몰은 쇼핑과 게임을 융합한 플랫폼이라 홍보했으나 실상은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결국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불투명했다.

피고인들은 전국 및 지역별 총판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체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을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하며 실제 휴지조각에 불과한 코인이 투자금 대비 50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했다.

또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쇼핑몰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유명 연예인을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장애인들로 투자금 대가로 지급되는 코인을 통해 5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주범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재범여부까지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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