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악성민원 대응책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특이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의미한다.
시교육청은 민원인과의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했다.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특이민원 전담 대응 부서와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두 차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도 하고 있다.
담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치료비와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응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