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AI개발-학습에 콘텐츠 사용
데이터 공개하고 대가 지불해야”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한 네이버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고,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도 거부했다”며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도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며,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아울러 네이버 측에 이런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 및 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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