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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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사위 특혜채용, 2억 이익’ 판단
文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에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뇌물수수#불구속 기소#타이이스타젯#특혜 채용#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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