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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