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고양이와 음식점에 갈수 있다…“위생·안전 수칙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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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된 경기 남양주시 스타벅스 북한강R점. 반려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모습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앞으로 음식점에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하면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스타벅스 북한강R점 내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음식점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또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소독 용품을 구비해야 할 의무도 있다. 목줄걸이 등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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