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7마리에게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 화천의 한 개 사육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 그중 7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이웃집 개들로 인해 식당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살충제를 섞어 펜스 틈 사이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