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똥 들었냐” 후임 협박‧모욕에 폭력까지 20대 군인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27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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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군사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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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에 똥 들었냐”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0대 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3지역 군사법원은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9시쯤 강원도 내 모 부대에서 “다음에 밥이나 술을 먹자고 할 때 또 거절하면 소대에서 왕따를 시키겠다”고 후임병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3일 오전에는 장비 현황에 대해 대화하던 중 B 씨에게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머리에 똥 들었냐. 멍청한 XX야”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B 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재차 “이 XX야. 이리 와”, “내가 네 친구야?”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를 강하게 밀어 B 씨의 등과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B 씨가 “대대장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하자 오른쪽 손목을 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해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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